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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9: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북부 간선도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74 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 비 2,139,651원 상당,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1,073,31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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