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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8고단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 남동 해물 삼촌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율 곡로 중앙 타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명 륜 로 63에 있는 가작 다리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포 남동 미라보아파트 방면에서 강일 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의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려 나 위 모닝 승용차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FJC600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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