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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430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16:00경”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서울 용산구 B, 2층 ‘C마사지’ 업소에서, 위 건물 소유자 D이 피고인의 동거인인 E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다225883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날 10:05경 위 D의 위임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가 위 업소에 대한 E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D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 같은 날 11:33경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도 집행의 종료 후 E와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 업소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확정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2018. 8. 31.자)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장기간 거주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사실혼 배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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