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충남 예산군 C 외 3필지의 부동산은 2012. 8. 24. 10:00경 강제집행으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철거되어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D에게 인도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부동산 위에 넓이 9m, 높이 5m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철거집행조서(2011본216)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2008가단375)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충남 예산군 C 외 3필지의 부동산은 D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에 판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효용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위 죄는 집행채권자의 점유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에 따른 판결을 집행한 결과로 형성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과 강제집행의 효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