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6. 15:00경 서울 중구 C 1층 건물에 관하여 대법원 2014다23485 건물명도 등 판결에 기하여 2014.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의 인도집행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E에게 인도되자, 열쇠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풀고 위 부동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집행관실 담당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대법원 판결문 등 사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문을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였고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 담당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들어가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집행을 담당한 집행관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러 오지 않았고 위 결정문을 접수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상담했다는 법무법인 G의 사무국장은 피고인이 위 건물이 비어있다고 말하여 집행관에게 결정문을 가져다주고 들어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