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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노93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현장과 관련하여 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대표인 F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와 I( 이하 ‘ 피해자 등’ 이라 한다) 을 현장에 파견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 등은 현장에서 전적으로 F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고용하여 E을 운영하였는데, B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C 교회 천장 조명 보강공사 중 용접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 요청을 받고 피해자 등을 C 교회로 보내

위 용접 공사를 하도록 한 점, ② 천장 조명 보강공사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였는데, F 이 재료를 제공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이를 가공하여 현장에 공급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C 교회에서 작업하는 동안 매일 C 교회에 방 문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2. 8. 당일에도 C 교회에 방문하여 피해자 등이 작업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점, ④ 작업의 특성상 F이 현장에서 전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나 용접 공사 부분은 피해자 등이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었던 점, ⑤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안전장비를 제공받았고, 용접 공사에 필요한 용접기 등도 E의 장비를 가지고 현장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기보다는 B로부터 용접 공사 부분을 도급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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