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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0 2020고단65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방 설비 작업을 하는 B에 소속되어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2. 18. 13:50경 경북 C에 있는 D기관 신축 공사현장 지하 1층 사격장에서 천장에 설치된 배관과 스프링클러의 용접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용접 작업을 할 경우 불똥이 작업장 주위에 있는 가연물에 튀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특히 위 장소 천장에 설치된 방음재는 스폰지 재질이며 용접 작업 부위와 위 방음재 사이의 거리가 약 20c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용접 작업 도중 용접 불똥이 위 스폰지 재질의 방음재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장에 방염시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불꽃이 위 방음재에 튀지 않도록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용접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용접 작업 부위 주변인 천장에 방염 시트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용접 작업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용접 불똥이 위 장소 천장에 설치된 스폰지 재질의 방음재에 튀게 하여 피해자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소유의 시가 257,334,868원 상당의 천장 방음재 등 사격장 87평을 소훼하고 지하 1층 천장 등이 연기에 그을리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화재피해 견적서 붙임),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건설 중인 D기관 신축공사건물의 소유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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