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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고정168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 이하, ‘B’) 는 조명장치 및 기구, 설비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2. 6. 경 C 교회( 서울 성동구 D 소재 )로부터 ‘C 교회 사랑 성전’ 천장 조명 보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위 보강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체 ‘E’ 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고, F은 B의 단독 사내 이사로서 위 보강공사 현장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F은 2017. 2. 8. 09:00 경부터 위 C 교회 예배당 무대 천장 상부에서, 피해자 G(72 세) 등 B 및 E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조명 구조물 보강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현장인 천장 상부는 높이 약 7.5m에 달하고, 천장 발판이 나무 합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높은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F, 하수급 인 사업 주인 피고인에게는, ① 작업 자의 신체가 천장 내부에서 빠지지 않도록 목재 틀 상부에 바닥과는 별도의 합판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대를 지급 ㆍ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천장 내부 구조물 등의 간섭으로 인하여 근로 자가 바닥이 보강된 곳으로 이동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하기 쉬운 곳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 표시를 하여야 하고, ③ 근로 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 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용접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작업 발판( 목재 틀 상부에 설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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