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 운영의 E농장에서 D와 사이에 돈사수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돈사수리 이외에 추가로 위 농장 창고 비가람막 용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작업 전에 미리 작업현장을 둘러보면서 현장에 용접 작업시 폭발, 화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당시 위 공사 현장에 있었던 총탄의 추진제로 사용되는 무연화약 20박스, 산소통, 가스통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하여 이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F, G, H 등의 인부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F 등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2011. 4. 8. 10:30경 위 E농장 창고 비가림막 공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9세), G(54세), H (32세) 등 3명이 비가림막 전기용접을 하다가 용접봉에서 발생한 용접 티가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무연화약이 있는 방향으로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1. 6. 4. 10:15경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화염화상 74%, 흡입화상 등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약 1년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부위, 양측 수부의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는 약 1년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화염화상 37%,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