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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8.선고 2018고단35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8고단35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2.나. 대구환경공단

검사

이세희(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영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정호(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2.28.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의 B사업소 병합팀 차장으로, 대구환경공단이 C에 하도급한 'D' 공사 담당자로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은 대구 E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D' 공사의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4. 09:30경부터 대구 F에 있는 대구환경공단 B사업소 내 음식물처리 소화조(이하 '이 사건 소화조'라고 한다)에서, C 소속 근로자 G,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화조에 연결된 탈리여액 이송배관의 부분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하였다.

이 사건 소화조 상부는 음식물 처리 공정으로 인하여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위험물인 메탄가스가 발생 ·상존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G, H에게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톱, 그라인더 등의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들이 소지한 기구 공구 및 공사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폭발 위험지역인 이 사건 소화조 내에서 위 근로자들의 출입, 전기 사용, 작업 형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30경 위 소화조 상부에서 피해자 G(42세), H(50세)이 전동 그라인더 및 전기톱으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위 기구 사용으로 발생한 불꽃이 그곳에 있던 메탄가스와 만나 폭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2m 아래 바닥 및 소화조 내 슬러지 안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은 그 시경 위 현장에서 익사하게 하고, 피해자 G은 같은 해 11. 1. 대구 에 있는 J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대구환경공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및 행위자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 및 양벌규정인 제7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 이전의 다른 공사에서는 근로자 G으로부터 안전 서약서, 안전교육실시 확인서와 같은 안전교육실시 후에 통상적으로 받는 서면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면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②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 10:00경부터 10:20경까지 이 사건 소화조 밑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돌아갔고, 같은 날 13:30경부터 13:50경까지 이 사건 소화조 위에서 종전 배관이 절단된 것과 배관의 막힌 부분이 뚫린 것을 확인하고 교체구간의 종전 배관 해체 작업을 지시한 후 사무실로 돌아갔으며, 같은 날 14:30경부터 15:10경까지 이 사건 소화조 밑에서 근로자 G을 만나 배관 해체 작업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해체한 배관의 하역 작업까지 마치고 당일 작업을 종료하라고 지시하고 150m 정도 떨어진 처리장 공정수공급펌프장으로 이동하여 별개 공사 발주 건을 논의한 다음 사무실로 돌아갔을 뿐, 이 사건 소화조 위에 계속하여 머물면서 위 근로자들의 작업 상황을 확인하지는 않은 사실, ③ 피고인 A이 위 근로자들이 타고 온 트럭에 어떤 공구들이 실려 있는지 등을 확인한 적은 없는 사실, ④ 이 사건 사고 후에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 용접 기구 및 전기 그라인더로 절단된 것으로 보이는 새 배관, 이 사건 소화조 위에서부터 내려와 지하에 있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었던 K 등이 발견되었고, 근로자 H은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인 A이 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에 작업방법을 협의하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에 작업지시를 하면서 이 사건 소화조 위에서는 폭발 위험성 때문에 전기 사용이나 용접 작업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쯤에 위 근로자들과 이 사건 공사 진행 방법을 협의하면서 예전의 소화조 폭발사고를 예로 들면서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다 피고인 A이 위 근로자들이 정식 공사계약 체결 전에 갑작스럽게 찾아와 공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도 위와 같은 안 전 관련 서면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라 실제로 위 근로자들이 정식 공사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점, 마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현장 방문을 온 근로자 H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따끔하게 경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화원인이 담배 또는 라이터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 H이 담배와 라이터를 언제부터 소지하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마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 10:00경부터 10:20경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할 때나, 같은 날 13:30경부터 13:50경까지 이 사건 소화조 위에서 절단된 종전 배관과 막힌 배관의 소통 여부를 확인할 때 전기 그라인더나 용접 기구 등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에는 폭발위험성 때문에 이 사건 소화조 위에서 전기그라인더나 용접 기구 등을 사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피고인 A, M, L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소화조 위에서 종전 배관을 쇠톱으로 절단하여 해체하고 막힌 부분을 뚫은 후 새 배관을 플랜지 2) 이음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달리 이 사건 공사에서 불꽃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 이 사건 소화조 위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아 위 근로자들이 전기 그라 인더나 용접 기구 등을 이 사건 소화조 위로 가져가서 지하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여 절단 또는 용접 작업을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위 근로자들이 종전 배관을 자를 때에 전기 그라인더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A로부터 배관 하역 작업을 끝으로 당일 작업을 종료하라고 지시를 받은 이후에 피고인 A 몰래 전기 그라인더나 용접 기구 등을 이 사건 소화조 위로 가져가서 절단 또는 용접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피고인 A이 위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소화조 위에서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 그라인더 나용접 기구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가 내지 아 사정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A로부터 충분한 안전교육과 당일 작업 종료 지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 몰래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예정되어 있지 않던' 배관의 절단과 접합 등과 같은 작업을 '사용이 금지된' 전기 그라인더나 용접 기구 등을 이용해서 하다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적인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도급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그러한 상황까지 대비하여 수급인인 위 근로자들이 전기 그라인더나 용접 기구 등을 차량에 싣고 왔는지 점검하거나(한편, 전기 그라인더나 용접 기구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차량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공구여서 차량에 싣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소화조 위에서 작업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 계속하여, 또는 수시로 머물며 위 근로자들의 출입, 전기 사용, 작업 형태를 확인할 업무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대구환경공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최종선

2) flange, 관 지름이 큰 관, 내부의 압력이 높은 관, 또는 자주 떼어낼 필요가 있는 관에는 관이음을 사용하는데,

이 관이음의 접속 부분을 플랜지라 하며, 이 원주(圓周) 위에 체결용의 볼트 구멍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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