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52424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029,677 원 및 그중 10,977,041원에 대하여 2020. 7. 2.부터 2020.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