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52424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029,677 원 및 그중 10,977,041원에 대하여 2020. 7. 2.부터 2020.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029,677 원 및 그중 10,977,041원에 대하여 2020. 7. 2.부터 2020. 11.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