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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1550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8,568,588원과 그중 148,437,779원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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