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52567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40,854 원 및 그중 57,648,654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20. 9.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40,854 원 및 그중 57,648,654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20. 9. 1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