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16188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2,622,945원과 그중 42,622,788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2,622,945원과 그중 42,622,788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0.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