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193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170,164원 및 그중 8,829,800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에게 9,170,164원 및 그중 8,829,800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