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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69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 이 사건 공동 피고인, 이하 같다) 과 교회에서 만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11. 20. 경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202동 1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A은 피해자에게 “B( 피고인 )에게 돈을 맡기면 매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 동생과 B의 가족도 B에게 돈을 맡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우리 가족도 나에게 돈을 빌려 주어 이자를 받고 있다.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0.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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