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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5 2015고단1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282] 피고인은 2009. 11. 9.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8. 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여 다시 돈을 빌려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뿐 위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서 당신에게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4,2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429] 피고인은 2008. 9. 2.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8년 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여 다시 돈을 빌려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를 당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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