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03년 경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건설 업을 하는 아버지에게 투자를 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자를 주겠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90만 원( 월 3%)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 월급을 주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건설업을 하는 아버지에게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채무가 1,700만 원에 이 르 렀 고, 당시 휴대폰 판매점을 하고 있었으나 판매점 운영비와 피고인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4.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경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에 150만 원( 월 5%)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제 1 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