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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번 제 1 내지 5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6』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구로구 B 건물 안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주겠다’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8,820만 원을 송금 받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 매입에 투자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대로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제 6, 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8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618』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2. 27.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약 6개월 후에 변제하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면 바로 원금 상환을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5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억 7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약속어음 작성 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H 통화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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