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6. 경부터 2013. 1. 21. 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약 7,8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4. 21. 경 그 중 원금 4,172만 원을 변제하였던 사람으로, 2015. 6. 경에는 인삼판매 영업을 하여 100만 원 ~110 만 원 상당의 월수입을 얻고 있었던 반면, 위 피해자에 대한 잔여 채무 약 3,700만 원을 비롯하여 지인들 로부터 빌린 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가 1억 2,000만 원 정도에 이 르 렀 고, 위 채권자들에게 매월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내지 원리금 상환으로 200만 원 이상씩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소득으로 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카드대출을 받거나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23에 있는 국민은행 대청 역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인삼 판매 회사에 재직 중인데, 이번에 본사에서 싼 가격에 인삼이 출고되었다, 이 기회에 사놓지 않으면 고객들에게 물건을 바로 판매할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1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아들이 곧 결혼할 것을 알고 있으니 언제든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1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 인의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