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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3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9.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2010. 7. 10. 경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커피 전문점의 연체 차임 등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위 ‘ 돌려 막 기’ 형태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12.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1,500 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3부 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후에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커피 전문점의 연체 차임 등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위 ‘ 돌려 막 기’ 형태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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