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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1회 폭행한 후 다시 뒤쫓아가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20여년 전의 전과로 오래된 것이고 최근 10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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