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6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법의 제한에 따라 안마행위가 유죄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안마행위 자체의 가벌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실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안마행위와 단순히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도의 안마행위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