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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357
범인도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범인 발견 및 수사에 관한 국가사법권 행사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연인관계에 있는 A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홀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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