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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한밤중에 전세버스 주차장에 음주한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던 버스 회사에서 퇴사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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