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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여 시정명령을 2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인근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토지 인근에 높은 도로가 건설되어 침수가 잦아짐에 따라 농작물 재배에 불편이 초래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성토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지역에서 불법개발행위로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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