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노2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춤을 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로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도구나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2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함으로써 치료비 상당액수가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