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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0 2015고정4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건물의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을 건축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조합을 상대로 건축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9. 21:50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가로 : 약8m, 세로 : 약1m)들을 부착하자, 긴 장대 끝에 낫을 달아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현수막 10여개의 가운데를 내리쳐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수막 훼손장면 동영상 CD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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