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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21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상인회 전 회장이고, 같은 B는 이사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2014. 10. 2. 22:00경 위 D 내에 피해자인 E위원회(부위원장 F)에서 게시한 “몰래 찍은 8,000만원 합의도장 상인회장 책임져라, D을 무시한 시의원 구의원 각성하라, 영도구민 여러분 D을 살려 주십시오”라는 내용 등의 시가 30만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 현수막 6개를 낫을 이용하여 찢어 떼어내어 훼손하였다.

나. 같은해 11. 6.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2014년 D 임시총회 개최, 현 이사들은 상인들이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라, 231명이 서명한 상인일동”이라는 내용 등의 시가 20만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 현수막 4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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