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주) 의 총무과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30. 18:05 - 18:16 사이 강릉시 E 소재 F 부지 출입문 앞에 가칭 『F 채권단 』에서 고용한 경비원인 피해자 G(62 세) 이 설치해 둔 현수막 ( 가로 4,5 미터, 폭 90 센치 )2 점을 전혀 이해 관계 없이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달아 놓아 F 사업추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낫으로 위 각 현수막의 줄을 끊어 가는 방법으로 제거 한 후 이를 떼어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90,000원 상당의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검사의 기소 취지 및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기소 취지 검사는 피해자의 현수막 설치행위가 권원 없는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력 구제한 행위는 위법 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현수막 설치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소속의 D( 주 )에 대한 업무 방해의 범죄행위로써,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피해 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지속적이고 현존하는 침해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써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실체적인 권리 자라 할지라도 민사소송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력 구제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현존하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