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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15 2018고합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등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02:05 경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 게시된 D 시장 선거 기호 1번 E 정당 F 후보자의 현수막 1개와 G 교육감 선거 H 후보자의 현수막 1개를 피고 인의 주택 앞을 가려 놓았다는 이유로 가위 및 장대 낫을 이용하여 각 철 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1, 6, 8)

1. 현장확인 및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CD 1 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현수막 철거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 해하더라도,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 져 있는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F 후보자의 현수막 철거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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