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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08 2015고합10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 29. 사이 23: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427호 병실( 이하 ‘ 이 사건 병실’ 이라 한다 )에서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함께 있던 중, 아내가 잠들 자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신체 장애가 있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 E( 여, 64세, 뇌 병변 장애 2 급 )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 고추가 벌떡 서서 죽겠다.

좀 만지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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