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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3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3:20 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 층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친구 E의 손에 이끌려 이동하던 중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졌냐고 묻자 피고인이 ’ 죄송합니다

‘ 라는 말을 하여 범인으로 확신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간접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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