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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5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1: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DVD 방’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F( 여, 27세) 과 함께 영화를 보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약 2분 가량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성교하듯이 문지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으나, 당시 강제성은 없었다.

' 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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