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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2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05:00 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여, 23세) 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피해자를 의자 위로 눕힌 다음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으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키스 및 약간의 스킨쉽이 있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 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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