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6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시티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금곡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편도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를 끼어들기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타이어 휠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수리비 112,800원과 F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휠 디스크 등 수리비 1,8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북구 H 아파트 I동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등록번호 없는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88』
4. 피고인은 2019. 8. 3.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