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 협박 피고인 A는 2017. 5. 25. 13:20 경 번호 판이 없는 49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호포 역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양산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피고인 A를 향하여 경적을 1회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함께 진행 중이 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를 추격하라는 의미로 손짓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를 추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 차 앞으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줄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으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앞을 막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바짝 다가가 발로 운전석 문을 차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으로 밀려 갓길에 정차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정 차시키다 넘어진 틈을 타 피해 자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자,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위 SM5 승용 차 앞으로 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