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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4 2020고단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연수경찰서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유턴이 금지되는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 1차로에서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공간확보를 한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다음 만연히 좌회전하여 1차로 및 중앙선을 가로질러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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