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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30 2020고단2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02. 14. 부산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엘리트 124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5: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만덕동 쪽에서 덕 촌동 쪽으로 직진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과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0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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