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3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2:43 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 동 문 현로 45에 있는 방어진 농협 화 암 지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꽃 바위 시내버스 종점 방면에서 문 현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화 암 초등학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 차 전방에는 피해자 C(34 세) 운전의 K5 승용 차가 위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약 30초 간 길게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 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어 피해자가 출발하자 위 SM7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K5 승용차를 쫓아가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위 K5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여 진로를 방해하고, 이를 피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려는 위 K5 승용차의 앞을 재차 가로막으며 진로를 방해하고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국민 제보 신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관련 사진, 차적 조 회,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