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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0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6:15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아파트 굴다리 부근 도로를 구포3동 쪽에서 구포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야마하 R1 1000cc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비롯하여 위 도로 상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그 전방 차량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우측으로 무리하게 통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뒷바퀴가 들리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6:15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아파트 굴다리 부근 도로를 구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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