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6:15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아파트 굴다리 부근 도로를 구포3동 쪽에서 구포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야마하 R1 1000cc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비롯하여 위 도로 상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그 전방 차량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우측으로 무리하게 통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뒷바퀴가 들리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6:15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아파트 굴다리 부근 도로를 구포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