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1. 2. 개최한 추진위원회에서 한 원고를 추진위원장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E 일대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2006. 7. 4.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2015. 12. 19. 이 사건 정비사업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피고의 추진위원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6. 10. 6.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의 안건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F 등은 2016. 10. 10.경 원고에게 위 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추진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추진위원장 해임 및 직무정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을 안건으로 한 추진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0. 19.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26.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위 회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였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감사인 D은 원고가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소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6. 10. 25.경 추진위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통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1. 2. 원고를 해임하고 직무정지하기로 결의하고 C을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회의일시 : 2016. 11. 2. (수) 오후 7시 회의장소 : 추진위원회 사무실 회의안건 : 제1호 추진위원장 해임 결의의 건 제2호 추진위원장 직무정지 결의의 건 제3호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의 건
마. 그리고 위와 같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C은 2016. 12. 16.경 추진위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통고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