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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34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5. 8. 7.경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C이 주민총회에 의해 해임되면서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아 수행하던 중, 2015. 10. 2.경 위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져 추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6. 29.경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주)F에게 위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 발의총회 홍보 용역을 도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용역금액 33,410,000원)를 작성하면서, ‘위 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A’이라고 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F의 대표이사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C이 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총회무효확인 소송(이 법원 2015가합46662, 부산고등법원 2016나52142)에서 피고인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위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 점,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지위가 문제되자 위 추진위원회가 ‘2015. 10. 2.자 추진위원회에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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