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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7 2016가합8401
추진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3. 28. 제3차 추진위원회에서 한 원고 A의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직무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추진위원회는 안산시 단원구 D 외 1 필지의 C아파트 단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준비 등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5. 1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572명 중 401인의 동의를 얻어 원고 A을 추진위원장으로, 원고 B 등 61명을 추진위원으로 하여 안산시로부터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져 있다.

다. 피고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인 E을 포함한 추진위원 28명은 2016. 3. 14. 추진위원장인 원고 A에게 추진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소집요구서에 기재된 소집 안건 및 사유는 “1) 추진위원장, 상근위원 F, B 직무집행정지의 건, 2) 추진위원 F, B, G, H, I, J, K 해임의 건”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

A은 2016. 3. 21. “제1호 안건 추진위원 일부 해임의 건, 제2호 안건 추진위원회 집행부 직무집행정지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제3차 추진위원회를 2016. 3. 28.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마. 2016. 3. 28. 피고 추진위원회의 제3차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3차 추진위원회는 재적 추진위원 59명 중 54명이 직접 또는 서면 참석(각 안건에 대하여 미리 찬반 의사표시를 표시하여 제출하는 방식)하여 추진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였다.

바. 제3차 추진위원회에서 “제1호 안건 : 추진위원 일부 (F, B, G, H, I, J, K) 해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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