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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8 2012고정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F이 2011. 2. 19.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인 C를 비롯한 추진위원 30여명이 2011. 7. 19.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정비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을 이유로 피해자의 추진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의한 후 피고인 A을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사퇴를 거부하는 바람에 추진위원회가 둘로 분열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사람,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직무정지가 가결된 후 선출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피고인 D, B는 위 추진위원회 위원, I는 위 추진위원회 총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추진위원 10여명과 함께 2011. 8. 4.경 안양시 동안구 G 지층에 있는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있고 그 앞을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D는 위 사무실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의 제지를 뚫고 들어가는 길을 만들고, 피고인 B은 절단기로 셔터 문을 잠근 자물쇠를 절단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추진위원 10여명과 함께 합세하여 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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