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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42894
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의 2014. 9. 27.자 별지 목록 기재 결의 중 제1호 및 제2호 안건 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4. 8.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이다.

나. 2013. 12. 15.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의 추진위원장으로, 원고 B은 F과 함께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다. 2014. 3. 15. 개최된 제1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D은 피고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라.

G 등 피고의 추진위원 38명은 2014. 9. 15. 피고의 부위원장인 D에게 원고들의 직무정지 및 해임 등 별지 기재 안건에 관한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고, D은 2014. 9. 16. 피고의 추진위원들에게 위 안건에 관하여 2014. 9. 27. 16:00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4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통보 및 공고를 하였다.

마. 2014. 9. 27. D이 의장으로서 진행한 피고의 제4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별지 기재 안건이 각 가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그에 따라 원고들을 각 해임하는 내용의 2014. 9. 29.자 변경신고가 2014. 10. 31. 수리되었다.

제15조 (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단,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감사 2인

4. 추진위원 75인 이하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ㆍ감사의 연임은 주 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⑤ 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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