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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7구합6808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 성동구 C 일대 194,39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9. 10. 27.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D는 2016. 3. 31. 추진위원장을 사임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대표직수행자 수락 의견을 조사한 결과 추진위원 E가 같은 날 대표직 수행을 승낙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대표직수행자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7. 23. ‘추진위원장 사임 및 대표직수행자 선임의 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의 건’ 등을 각 승인 의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3. 4.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32명 중 1,035명의 동의(동의율 77.70%)로 조합설립을 결의한 다음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7. 7. 18. 피고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추진위원장 궐위 시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는 운영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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