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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3 2017고단8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9』 피고인은 2017. 4. 2. 03:16 경 이천시 B 앞길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지갑 분실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D, E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9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 전력]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부발읍 신 하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2017 고단 9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채혈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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