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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0 2017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5』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플 립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D으로 하여금 2016. 11. 25. 13:0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 신로에 있는 안 흥 주공 아파트 단지의 도로를 운행하게 하였다.

『2017 고단 428』 피고인은 배달 대행업체의 운영자로 무등록 시티 에이스 (citi ace)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배달 대행업체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2016. 12. 9. 19:45 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일신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 대천로 1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F) [2017 고단 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금 납부 고지서 원부 사본

1. 의무보험 통고 처분 관리 화면 조회 내역

1. 적발현장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배달 업을 그만두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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