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296』 피고인은 2017. 11. 14. 11:45 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효성 코 멧 646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112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인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9:0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효성 코 멧 650R (6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1. 피의 자 운전 이륜자동차 사진
1. 수사보고 [2018 고단 1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선행사건으로 단속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무면허 운전 등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